가스요금안내
요금구성
- 국내 LNG요금 구성은 원료비와 공급비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원료비 : LNG도입단가(ICP : Indonesian Crude Price),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손실율, 기타 부대비 등으로 구성
- 공급비 : 시설투자비, 노무비 등으로 구성
요금조정 및 승인주체
- 도매요금 (원료비 +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소매요금 (도매요금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 연동제 관련 도매가격 변동 시 자동 조정됩니다.
(단,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시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 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 주 원인
- 국제유가 변동, 환율변동
-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따른 단위공급비용 변동
- 관세, 특소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정부 부과금의 변동
요금산정방법
- 주택용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 + 교체비} + 부가세(10%)
- 기타용도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교체비} + 부가세(10%)
- 평균열량이란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
- 주택용 중 취사, 난방겸용 수요가는 516MJ까지는 취사단가를 적용(경기지역)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안내
- 하절기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에 대한 환급혜택을 부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8호)
- 환급 기간 : 2019. 1월 ~ 별도 종료일 관련법 개정시까지
- 환급 대상 :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 환급 금액 : 0.06946984원/MJ
- 환급 방법 : 요금 고지 시 차감
자가열병합시설 안전관리부담금 환급 안내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에 부과되는 안전관리부담금에 대한 환급혜택 부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1호)
- 환급기간 : 2015. 7. 29 ~ 안전관리부담금 환급폐지, 개정시까지
- 환급대상 : 열병합용(자가열병합발전시설)
- 환급금액 : 3.9원/㎥(천연가스 석유환급비율적용후 차감)
- 환급방법 : 요금 고지 시 차감
온압보정계수 안내
-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_ 시'도지사 고시
- 적용 대상 : 사용압력 250mmAq 이하
- 적용 방법 : 요금고지 시 자동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