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난방

가스냉난방이란?

  • 도시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압축기를 가동하거나 냉매를 재생시켜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
  • 경제성 :낮은 운전비-전기소비량 최소화 과도한 수전설비 불필요
  • 환경성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전기식대비 20%이상 높아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0% 감소
  • 효율성 :기기 한대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므로 투자비와 설치면적 감소
  • 에너지원의 합리적 이용 :낮은 운전비-전기소비량 최소화 과도한 수전설비 불필요

가스냉난방 기기

GHP(가스히트펌프)

가스냉난방 기기
  • 도시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압축기를 가동하거나 냉매를 재생시켜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
  • 낮은 전기소비량과 저운전비로 높은 경제성 발휘
    (전기히트펌프 대비 전기소비량 1/10, 운전비 약 70%)
  • 실외온도 -15℃에서 100%의 난방능력 유지
  • EHP(전기히트펌프)와 달리 난방 운전시 제상운전 불필요로 연속운전이 가능
  • 저렴한 운전비로 EHP와의 투자비차액을 2~4년이면 회수가 가능함
  •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없고, 옥상 또는 외부에 실외기 설치 가능
  • 최대 24개의 실내기 개별 제어 및 구획된 공간별 냉난방 가능
  • 종교시설,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 상점, 학교 등에 이용 가능
  • 오존층 파괴지수 제로인 R410A 냉매 사용으로 친환경적임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식 냉온수기 기기
  • 물(H2O)을 냉매로 하여 친환경적이며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설비
  • 대용량의 온도조절이 필요한 업무 상업용 빌딩, 호텔, 병원 등에 적용되는 시스템
  • 냉난방과 온수 동시 이용 가능한 시스템
  • 1대의 기기로 냉난방이 가능하여 전기냉방에 비해 기계실 공간 활용 용이
  • (설치면적 절감)
  • 수전설비 투자비용 현격히 절감
  • 압축기구동용으로 전동기가 없어 소음, 진동이 없음
  • 자동제어가 용이하고 연료비가 저렴하여 운전경비 절약
  • 과부하에도 사고발생의 우려가 적음

지원대상

구분, 지급대상에 관한 표
구분 지급대상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전면 개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가스냉방설비의 의무설치용량은 제외한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한 가스냉방설비(흡수식 80RT초과 설비는 성적계수가 1.2이상, 80RT이하 설비는 성적계수가 1.0이상)는 의무설치용량을 포함한 전체 설치용량에 대해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절차

장려금 신청

  •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개시일(기존 설비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이후 180일 이내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장에게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신청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후 한국가스공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한국가스공사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장려금의 지급 등

  •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주관부서장은 장려금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세부 기준 및 절차

  •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및 세액 공제

설치자금 융자(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 가스냉방설치(실외기, 실내기, 배관 포함) 소요자금 100%를 저리융자(연리 2.5% 변동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세액 공제

  • 과세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가스냉방 설치 투자금액 20%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