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안내

  •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명의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 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가스사용자로부터 명의변경 신청이 없을 때에는 전 가스사용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변경 대상

  • 이사로 인하여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고객
  • 고지서상의 명의가 사용자가 아닌 전사용자 또는 주인명의인 고객
  • 임대, 상속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고객

명의변경 방법

  • 거주지역 관할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
  • 명의변경시 전 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안되오니 미납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