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침안내
- 가스계량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지침이라고 하며, 이 지침을 확인하는 작업을 검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검침에 의하여 수요가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 검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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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일 | 납부마감일 |
|---|---|
| 6~11일 | 매월 말일 |
| 16~21일 | 매월 10일 |
| 26~30일 | 매월 20일 |
| 매월 말일 | 매월 26일 |
검침방법
- 가스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경우, 검침은 고객님께서 정해진 날짜에 직접 검침을 실시하시어 현관에 부탁된 자가검침 기록표에 직접 기재 부탁 드립니다.
-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는 고객님께서 검침하신 지침을 검침기간 중 직접 입력하실 수 있도록 자가검침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해진 날짜에 검침이 안된 경우에는 고객님께서는 검침기간 내에 당사의 콜센터(1588-5788)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통보를 해주시면 정확한 요금이 고지됩니다.
인정고지
- 고객님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계량기 고장등의 사유로 사용량 산정이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하여 그동안의 사용량을 근거로 산정하고 익월에 정산합니다.
별도검침안내
- 다음의 경우 지정된 검침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별도검침을 실시합니다.
-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