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지/재개안내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기준
-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가스공급을 중지 할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28조,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31조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지시 재공급(해제) 방법
- 미납요금 전액을 납부하신후 재 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후 도시가스 공급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제외)→ 서울도시가스 콜센터 1588-5788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안내
채무불이행 정보란 무엇인가?
- 신용정보자를 통하여 수집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관련인을 포함한다.) 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기준
-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객의 연체, 미납사실을 신용정보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 50만원 이상 연체)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시 효력
-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시 신용정보사와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에 연체자의 채무불이행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등에 판단 목적에 사용된다.
보증보험안내
보증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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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25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100호 이상) 입주 전 가스사용자(건설사)
7.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 준주택의 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임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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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중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 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 입주 전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사용 가스사용자
보증보험 가입절차
- 당사(도시가스) 와의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작성
- 보증보험 가입 금액 확인 : 월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