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지/재개안내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기준
-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가스공급을 중지 할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도시가스 공급규정 (서울, 경기)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지시 재공급(해제) 방법
- 미납요금 전액을 납부하신후 재 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후 도시가스 공급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제외)→ 서울도시가스 콜센터 1588-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