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지/재개안내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기준

  •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가스공급을 중지 할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도시가스 공급규정 (서울, 경기)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지시 재공급(해제) 방법

  • 미납요금 전액을 납부하신후 재 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후 도시가스 공급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제외)→ 서울도시가스 콜센터 1588-5788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안내

채무불이행 정보란 무엇인가?

  • 신용정보자를 통하여 수집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관련인을 포함한다.) 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기준

  •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객의 연체, 미납사실을 신용정보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사실)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시 효력

  •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시 신용정보사와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에 연체자의 채무불이행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등에 판단 목적에 사용된다.

보증보험안내

보증금 기준 (도시가스 공급규정 참조 서울 제25조, 경기 제 29조)

  •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 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월 예정 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 제1항(경기 제 32조 제 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 (100호 이상) 입주 전 가스 사용자 (건설사)

보증보험 가입절차

  • 당사(도시가스) 와의 도시가스사용계약서 작성
  • 작성된 사용계약서의 월 사용 예정량 또는 금액을 기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