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요금할인 대상 및 신청서류 안내
- 기본 제출 서류 : 요금 할인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하단의 증명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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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_경감자격별 해당 정부부처에서 전산망을 통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단, 경감 자격이나 정보가 불분명 할 경우 정확한 정보처리를 위해 서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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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류 및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 할인자격 확인은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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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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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하단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접수
- 접 수 처: 서울도시가스(주) 고객센터
-상단의 서울도시가스(주) 고객센터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객센터로 신청. 거주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 에서도 할인접수가 가능합니다.(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제외)
-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신청
유의사항
- 매월 전자정부를 이용하여 자격변동 확인을 시행합니다.
- 변동사항(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통보 누락등으로 부당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금전적 벌칙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