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요금할인 대상 및 신청서류 안내

  • 기본 제출 서류 : 요금 할인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하단의 증명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전자정부_경감자격별 해당 정부부처에서 전산망을 통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단, 경감 자격이나 정보가 불분명 할 경우 정확한 정보처리를 위해 서류 요청 가능)

* 크게 보시려면 이미지를 탭 해 주세요.

※ 증명서류 및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 할인자격 확인은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 크게 보시려면 이미지를 탭 해 주세요.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신청 안내

  • 신청서류: 하단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접수
  • 접 수 처: 서울도시가스(주) 고객센터

-상단의 서울도시가스(주) 고객센터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객센터로 신청. 거주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 에서도 할인접수가 가능합니다.(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제외)

  •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신청

유의사항

  • 매월 전자정부를 이용하여 자격변동 확인을 시행합니다.
  • 변동사항(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통보 누락등으로 부당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금전적 벌칙 발생

제도 개요

  • 경감수준 : 산업용단가 적용 (동절기 12~3월, 하절기6~9월, 기타 4~5, 10~11월)
  • 적용시기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2021년 1월 1일 적용)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로 정한 시설
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서류 안내
별표1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 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2012.10.22)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렴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05)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01)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2023.12.01)

신청 안내

  • 필수제출서류

    ①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위탁 동의서

    ③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또는 인가증(어린이집-국공립은 위탁계약증서)

    ④고유번호증

    ⑤건축물 대장(공동계량기 사용시설에 해당)

  • 접수처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07(염창동) 4층 CS팀(본사)
  • 신청방법 : 우편, 펙스(02-330-6435), 대표전화 신청(1588-5788)

유의사항

  • 변동사항 (시설장 변경, 시설폐쇄, 이전, 인가취소 등) 발생시 당사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서면 및 유선 신고

요금할인 대상 및 신청 서류 안내

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서류 안내
구분 종류 증명서 증명서발급처 비고
공통서류 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동사무소)
※ 증명서상 전자정부를 통한 고
객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경
우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
는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주민센터
(동사무소)
국가유공자(1~3급) 국가유공자증(1~3급)
※ 유족은 비해당
보훈처
5.18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보훈처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보훈처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참여 확인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확인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증명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다자녀
가구
1. 일반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
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
()"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 할 경우 하단의 제출서류
필요
※ 제출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부, 모 세대 분리시 각각 주민등록등본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2.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폭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제출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관할구청
(가정위탁담당)

왼쪽으로 드레그해서 보기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금액
구분 가정용 난방·취사 겸용, 난방전용 가정용 취사
동절기(12~3월) 기타월(4월~11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국가유공자/5.18유공자 72,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주거급여 148,000 4,950 840
교육급여 148,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9,900 1,680
주거급여 86,000 4,950 840
교육급여 86,000 2,470 420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2,470 420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왼쪽으로 드레그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