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05월 01일(00:00)사용분부터 아래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요금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홈페이지 참조)
①할인 대상 : 사회적 배려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급여), 다자녀가구 등
②계절별 할인 기준 : 동절기(12월~3월), 기타월(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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