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안내

  •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지서사본,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신청 후 국세청 및 포스트빌 www.postbill.co.kr 에서 출력 가능
    단, 신청시 사업자라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되는 가정용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발급안내문의 : 콜센터 1588-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