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2026년 10월 ~ 2027년 3월 청구서(6개월분) 요금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시행
- 분할납부 시행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균등 분할 납부금액 납부시]
- 대량수요가의 경우 총 납부금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등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시점 이전 미납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며, 미납분 납부 후 신청가능
□ (신청기간) 2026년 10월 2일 ~ 2027년 3월 31일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관할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1588-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