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지사항

2026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2026. 09. 30
조회수597

□(신청대상) 소상공인 대상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세대


 요금 구분

 신청 대상

 일반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 · 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 ·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소상공인 여부 확인용)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 (지원내용) 2026년 10월 ~ 2027년 3월 청구서(6개월분) 요금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시행
   - 분할납부 시행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균등 분할 납부금액 납부시]
   - 대량수요가의 경우 총 납부금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등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시점 이전 미납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며, 미납분 납부 후 신청가능

□ (신청기간) 2026년 10월 2일 ~ 2027년 3월 31일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관할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1588-5788
   - 고객센터 검색  →  (고객센터 검색 바로가기)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