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산정방법
- 주택용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 + 교체비} + 부가세(10%)
- 기타용도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교체비} + 부가세(10%)
- 평균열량이란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
- 주택용 중 취사, 난방겸용 수요가는 516MJ까지는 취사단가를 적용(경기지역)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안내
- 하절기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에 대한 환급혜택을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8호) - 환급 기간 : 2019. 1월 ~ 별도 종료일 관련법 개정시까지
- 환급 대상 :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 환급 금액 : 0.06946984원/MJ
- 환급 방법 : 요금 고지 시 차감
자가열병합시설 안전관리부담금 환급 안내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에 부과되는 안전관리부담금에 대한 환급혜택 부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1호)
- 환급기간 : 2015. 7. 29 ~ 안전관리부담금 환급폐지, 개정시까지
- 환급대상 : 열병합용(자가열병합발전시설)
- 환급금액 : 3.9원/㎥(천연가스 석유환급비율적용후 차감)
- 환급방법 : 요금 고지 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