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CNG 충전소 현황

1.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확인

  • 도시가스 공급신청 시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당사의 해당지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가능여부 확인없이 공사 등을 추진하다가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시공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

  • 시공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보유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3. 도시가스 공급신청

  • 계약된 시공회사를 통하여 서울도시가스에 공급신청을 합니다.

4. 시설분담금 납부

  • 고객께서는 공급신청 후 서울도시가스에서 발부한 시설분담금을 고지서로 가상계좌 및 은행 또는 인터넷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시공회사와 공사비 계약 시 시설분담금을 포함하여 계약하신 고객께서는 시공회사에서 납부합니다.

5. 시설공사 착수

  • 공사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는 착공 전에 서울도시가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공급전 안전점검

  •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공급 전 안전점검을 합니다.

7. 도시가스 공급

  • 모든 공사 및 공급 전 안전점검 완료 후 관할 고객센터에 연소기 연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관 공사시행 제도변경

  •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공사착공일 및 준공시기

    ※ 공사의 준비, 계약의 해제 등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시기

    ※ 하자 담보 방법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도시가스 시설 공사 시에는 공사비, 시공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에게 유리한 시공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 시공회사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회사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자는 시공회사와 상호 서명/날인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시공업체 선정이나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저희 회사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1588-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