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 안내

시설분담금이란

  • 가스, 전기, 수도 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공급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아래 금액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승인 금액입니다.
사용량, 계량기등급, 시설분담금(서울시),시설분담금(경기도)의 관한표
사용량 계량기등급 시설분담금(서울시) 시설분담금(경기도)
40 등급 이하 1등급 22,490 원 23,161 원
1.6등급 35,984 원 37,058 원
2등급 44,980 원 46,322 원
2.5등급 56,225 원 57,903 원
3등급 67,470 원 69,483 원
4등급 89,960 원 92,644 원
5등급 112,450 원 115,805 원
6등급 134,940 원 138,966 원
7등급 157,430 원 162,127 원
10등급 224,900 원 231,610 원
16등급 359,840 원 370,576 원
25등급 562,250 원 579,025 원
40등급 899,600 원 926,440 원
40 등급 초과시 41㎥/H 이상시 시간당 유량 유량 ㎥/H X 22,490원 유량 ㎥/H X 23,161원
  • 시설분담금은 사용량이 40 ㎥/H 이하인 경우는 계량기 등급, 사용량이 41㎥/H 이상인 경우는 계약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 상기 시설분담금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 입니다.